2심 형 확정 후 교도소 가석방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시점에서는 합의가 피고인에게도 별 의미가 없어서 합의에 관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며,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가석방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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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 구속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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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훼손되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의 일부에 복사기 메뉴얼이 프린트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면 합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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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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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 소송걸렸는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업체측에도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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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 치지직에서 법정대리인 인증 없이 바로 방송하려면 내년 1월 1일 0시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야 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난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만 19세가 되야 법적으로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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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영상 팔려고하면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영상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공갈죄가 되어 상대방도 범죄행위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이를 증거로 삼아 추후 공갈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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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시 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이라면 양형사유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기 떄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판결 후의 합의는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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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가 형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생각 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는 없으며, 검찰에 이야기하시어 상고를 하도록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고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하겠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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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오픈채팅 오픈프로필로1대1욕설하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를 스스로 단톡에 올린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니 역시 공연성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특정성 인정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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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 법적책임 관련문의 올립니다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밝혀져야지만 책임소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2층 또는 3층 누구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수탐지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추궁할 상대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법원 감정인을 통해 결국 누수의 원인 확인을 거쳐 책임소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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