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 형 확정 후 교도소 가석방 가능성?
저는 피해자 입니다. 합의 해주기 싫어서 합의
끝까지 안해줬고 현재 2심 선고 끝났는데 상고 할 수도 있다는데 이때는 찾아보니깐 합의 연락도 안오고 합의한다해도 형 감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통 연락 안온다 하는데 맞나요?? 근데 민사 걸 예정인데 민사 때 피고인측에 도움? 된다고 연락 올 수도 있다는데 뭐가 맞는지... 그리고 2심 선고 끝났으니깐 이제 교도소 갈 가고 교도소에서도 보석금이나 제가 추후에 맘 바껴서 합의 해준다 해도
가석방? 그런거 될 가능성 없는거죠? 전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든 형 다 살고 나왔음 좋겠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다면 일반적으로는 2심 선고전까지 연락이 갑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감형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가석방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가석방을 위하여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합의가 피고인에게도 별 의미가 없어서 합의에 관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며,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가석방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서 고려가 되긴 어려워도 가석방 심사나 민사소송에서 그 합의부분이 고려되는 건 맞으며 합의가 영향을 주지 않는 건 형사판결의 양형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