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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형 확정 후 교도소 가석방 가능성?

저는 피해자 입니다. 합의 해주기 싫어서 합의

끝까지 안해줬고 현재 2심 선고 끝났는데 상고 할 수도 있다는데 이때는 찾아보니깐 합의 연락도 안오고 합의한다해도 형 감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통 연락 안온다 하는데 맞나요?? 근데 민사 걸 예정인데 민사 때 피고인측에 도움? 된다고 연락 올 수도 있다는데 뭐가 맞는지... 그리고 2심 선고 끝났으니깐 이제 교도소 갈 가고 교도소에서도 보석금이나 제가 추후에 맘 바껴서 합의 해준다 해도

가석방? 그런거 될 가능성 없는거죠? 전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든 형 다 살고 나왔음 좋겠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다면 일반적으로는 2심 선고전까지 연락이 갑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감형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가석방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가석방을 위하여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합의가 피고인에게도 별 의미가 없어서 합의에 관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며,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가석방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서 고려가 되긴 어려워도 가석방 심사나 민사소송에서 그 합의부분이 고려되는 건 맞으며 합의가 영향을 주지 않는 건 형사판결의 양형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