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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

카톡오픈채팅 오픈프로필로1대1욕설하면요

오픈프로필로 1대1욕설(외모비하발언 이정도) 하고나서 상대방이 욕받은 내용을 오픈채팅 단톡에 올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 오픈프로필이 닉네임 입니다 오픈채팅 단톡에 있는것도 닉네임이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일대일대화에서의 욕설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상대방이 제3자에게 공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를 스스로 단톡에 올린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니 역시 공연성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특정성 인정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단톡방에 올린다고 하여 일대일 대화로 충족되지 않았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닉네임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