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오픈채팅 오픈프로필로1대1욕설하면요
오픈프로필로 1대1욕설(외모비하발언 이정도) 하고나서 상대방이 욕받은 내용을 오픈채팅 단톡에 올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 오픈프로필이 닉네임 입니다 오픈채팅 단톡에 있는것도 닉네임이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일대일대화에서의 욕설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상대방이 제3자에게 공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를 스스로 단톡에 올린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니 역시 공연성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특정성 인정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단톡방에 올린다고 하여 일대일 대화로 충족되지 않았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닉네임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