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진행중인데 문서위조죄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 명의 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를 보여주어 행사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만약 범죄행위일로부터 7년이 지나셨다면 공소시효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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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 문제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질문주신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밖에 특수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위 범죄들로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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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관전을 호기심에 해보고싶어서 돈을 보냈는데 저도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말씀하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으며 불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쌍방 합의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고소가 될 사항은 아니며 합의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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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한테 위협 당하고 협박 당했는데 무슨 죄 성립 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후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으므로 바로 신고후 당하신 피해내역을 경찰에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면 이후 경찰에 수사에 착수하여 각각의 범죄혐의를 수사해주실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혐의가 있다면 경찰이 확인 후 법 적용을 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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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하는 집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청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저분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나 개인적인 이유로 청소를 하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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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성인 앱에 들어갔어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급되는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처벌할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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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임기를 1년 미만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상법상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최저기준은 없습니다. 정관에 따라 주총결의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총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임기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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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한 혐의와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그 확인된 범죄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B 범죄에 대한 혐의가 분명하게 확인되면 경찰은 그에 따라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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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정말 포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신다면 피해금액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어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시는 본인소송도 많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알아보신다면 혼자서도 소송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한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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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하면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셨고 업무로 바쁜 상황에서 시간을 비울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이야기해주신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은 매뉴얼대로 대응은 하겠으나 국민이 상황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공무원들의 부절적한 대응 등에 항의하고 또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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