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표의 개인사업자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대표님 남편의 법인 사업자가 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실제 사용관계에 부합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며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서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표 개인이 임차인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목적물을 대표 남편의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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