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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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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물건을 삿는데 상점실수로 가격

사고자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물건이 싼건 몇만원에 비싼건 몇백도하는물건인데요

상품페이지에 딱봐도 좋아보이는데

이런건 보통 백만원대아닌가 했는데

20여만원인거에요

그래서 싼대? 하고 구매를 해서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점측에서 0을 하나 빼먹었데요

200여만원인데 20여만원에 산거죠;;

그래서 차액을 요구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점측에서 고지한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업체측에서 금액을 잘못기재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차액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며 계약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