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누수가 발생한 상황으로 윗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으로, 그에 대한 반박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내용증명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굳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법적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내신다고 해서 유리하게 상황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수피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집행 도중에도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가 시작되게 되면 강제집행도 정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당 대표에게 살해 협박이 들어와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경찰에서도 신변보호 조치와 동시에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재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지 않으며 다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합의금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편취한 상황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빠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교통방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어요.(상속 재산 공동상속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막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소유인 집 앞마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4.0 (1)
응원하기
미성년자 성인의 만남은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범죄가 매우 경미한 경우이며, 구속된 것도 아니므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재판기일에만 잘 출석해주시면 되며 해외여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소시효가 지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더라도 국가사법시스템의 집행을 방해할 위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친족이란 몇 촌까지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까지를 친족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상태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