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윗집누수로 수리를 못해주겠다며 버티고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증명을 윗집에서 보냈길래 받아 읽어보니 사실과 다른 얘기를해서 반박하는 내용증명 보냈는데 윗집에서 안 받는다고 우체국에서 연락이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공시송달이라고 있던데 이거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누수가 발생한 상황으로 윗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으로, 그에 대한 반박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내용증명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굳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법적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내신다고 해서 유리하게 상황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