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요
안녕하세요 윗집누수로 수리를 못해주겠다며 버티고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증명을 윗집에서 보냈길래 받아 읽어보니 사실과 다른 얘기를해서 반박하는 내용증명 보냈는데 윗집에서 안 받는다고 우체국에서 연락이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공시송달이라고 있던데 이거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바, 윗집에서 내용증명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 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2회정도 반송되어야 신청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누수가 발생한 상황으로 윗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으로, 그에 대한 반박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내용증명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굳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법적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내신다고 해서 유리하게 상황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수피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