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이상 운수회사 입니다 블렉박스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내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경우 시내버스 회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볼 만한 사정은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블랙박스 확인에 있어서 조합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지는 않으므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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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시비 붙은 사람이 개인 디엠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성적인 욕을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달리 성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모욕죄나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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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연락처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관계에서는 핸드폰 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각 개인들로부터 수집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그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되지 않으시며 법적 책임이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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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계약서 수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예정된 기일보다 더 일찍 제공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늦게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찍 주는것은 매도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므로 전혀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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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인증메일이 잘못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송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1회적으로 타인에게 이메일이 전송된 사정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십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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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번호판을 일부러 가릴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나 자동차가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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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졸업 한다고 하면 법률쪽으로 일을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로스쿨을 졸업하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로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일반 기업의 법무팀이나 로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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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느때 폐지가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으며 폐지된 것은 2015. 2. 26.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결정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이므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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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단서를 허위로 끊어주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33조에 따라 의사 등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게 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처벌내용에 따라서는 의사면허 정지 등 처분도 예상됩니다.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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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의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권위에서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이는 권고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며 다른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인 의견으로 보아 헌재에서도 다소 절차진행 과정에서 일부 반영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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