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양육비 계산방법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1 1,494,000원아이2 1,422,000원아이3 1,422,000원 합계 약 43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2025년 기준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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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퇴실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라거나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1차 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야 하며, 만약 임차인이 어떤 방식으로는 계약갱신에 대해 요구한 사항인 있다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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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유행한다는 신탁 관련한 보증금 사기의 해법은 민사 소송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만약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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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당한 모욕죄 신고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죄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범죄피해를 확인하셨다면 일단 고소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고소 후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조사를 위한 출석일자는 미뤄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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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ᆢ배상차후에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윗집에도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당장은 피해가 거의 없으니 넘어가셔도 되지만 추후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증거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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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무료로 그냥 아무나 조회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자유롭게 발급을받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하여 바로 열람, 발급 신청을 하시면 확인가능하시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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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위약금 복비 금액산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이정한 최대 중개보수는 20만원입니다.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30만원까지 지급하실 의무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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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관한 법적 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보다 30만원씩 적게 보낸다면 그 증거는 명확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된 양육비 내역만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틀림없이 승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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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문의입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녹취록, 진단서, 소견서, 대화내용, 아이의 진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폭행영상까지 있으시다면 법적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와 영상을 직접 확인해봐야 그 증거들이 어느정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해당 자료들을 보여주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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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증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에 따라 각호의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당하셨다는 부분은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돈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혼을 하고싶으신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폭행과 폭언을 당하며 살아오셨다는 점을 증명을 어떤 자료라도 사전에 확보하시고 이혼소송에 나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자료 없이는 현 상황에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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