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라고 그러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우두머리"가 법정 용어인가요?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라고 그러는 말이 비상계엄 선포이후 자주 나오는데, "수괴"나 "우두머리"가 법정 용어인가요? 우두머리는 조직폭력에서나 나오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법적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것 같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규정상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두머리(수괴)라는 표현은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명시된 용어입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위와 같이 내란의 수괴 내지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두머리라는 표현에 대한 것이므로 법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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