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시 어떻게 하나요???
저는 현재 피의자측이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당일에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관할경찰서 앞에서 만나서 진행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준비 하려는데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피해자분 말고 저도(피의자)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합의서양식같은걸 보면 맨밑에 귀중 이라고 적혀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제출하니까 'oo경찰서 귀중' 이라고 작성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피의자측이므로 따로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처를 기재하시면 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귀중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요, 안적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별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oo경찰서 귀중'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중요하므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피의자는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하에 작성하는 경찰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작성하는 경우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