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저보고 대뜸성관계 하자고하는데 안햇다고 통매읍으로 고소 한다고 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근거없이 질문자님을 겁주기 위해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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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판거에대한 자수가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이 검거되거 그 사람이 계좌거래내역을 지목하여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범죄가 인정도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질문자님이 자백을 하고 범죄를 인정하게 되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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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도 통보는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네 둘다 가능하십니다.보통 수사가 시작되면 담당경찰관을 통해 합의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합의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주시면 경찰이 중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보통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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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합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이혼여부만 확인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부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나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동영상 촬영까지는 필요없으시고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하시는 정도로 충분하십니다. 일단 이야기는 들어보시고 결정은 하지 말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녹음된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사실을 모두 말하게 되면 아마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신까지 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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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남이 으로부터 폭행당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암수술 환자라는 사정은 법이 정한 양형사유 즉 감형의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법원의 재량이 작용하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다소 온정적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감형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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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 고소건수가 3개있을시 각각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한 사람을 고소하시는 것이라면 하나의 고소장에 세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기재하시고 한번에 고소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시며,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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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안내판이 있으면 반드시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청소중이기 때문에 배려를 요청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법적 의무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청소원이 청소중이라고 해도 화장실 이용은 가능하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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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가 이것밖에 없어도 자수돠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려고 해도 어느정도 범죄를 소명할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단지 계좌기록뿐이라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음란물을 어떤방식으로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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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위 3가지 요소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 요건의 충족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 제3자가 보더라도 그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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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강제추행죄란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대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가 남자알바생이고 또한 접촉한 부위가 손이나 어깨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들어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며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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