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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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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요즘은 형사적 처벌을 받는가요?

이혼한 뒤 13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요즘은 형사적 처벌을 받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12.>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ㅅ브니다.

    •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12.>

    • 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