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요즘은 형사적 처벌을 받는가요?
이혼한 뒤 13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요즘은 형사적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12.>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ㅅ브니다.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12.>
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