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빌려 드린 돈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과의 분쟁은 결국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인 대응은 어머님과의 관계를 상당히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신다면 법적인 대응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이 상당한 정도로 양보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님과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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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ㆍ집주인이 행동이 이해안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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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들이므로 그 비용은 당연히 대통령 개인이 개인의 재산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대신 지불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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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라인으로 엉덩이를 보여달라고 했눈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를 꼬투리 삼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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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양도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정이 발각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가족간의 일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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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할때 표지판에 아무말도 없으면 적신호시에 유턴하면 되나요 보통 좌회전시나 적신호시라고 되있는데 없는데도 있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적신호시 또는 횡단보도가 청신호가 되는 등 유턴을 하더라도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 유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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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심한 욕설 댓글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유투브 등 플랫폼에 댓글을 단 경우에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다만 그렇게 해도 특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현실적으로 처벌로 이어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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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상해(폭행)를 당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고하는데 배상은 어떻게받고 산정기준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전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2주 진단의 상해 정도라면 100만원 정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치 몇주의 진단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찾아가신다고 해도 별다른 소득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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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아이템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은 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여부가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 것이고, 환불이 되어 버린 사정도 알면서 연락을 끊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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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임차중에 가압류/압류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건물이 경매되면 은행이 1순위로 배당을 받고, 질문자님이 2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7000만원 이상이 되면 보증금은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낙찰가가 70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하지 마시고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여부와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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