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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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 제가 찍은 영상 불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단은 해당 계정주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들어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경찰에서는 일단 증거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고, 이때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어렵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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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동일한 기간이 적용되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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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책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아마도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편을 보내는 각 기관으로 해당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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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월세집 누수문제로 퇴거 요청시 보상 관련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인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 인상요구에도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로 어떤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누수건으로 퇴거요청을 하더라도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수를 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므로 퇴거를 요청한다고 해도 퇴거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몇일 방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퇴거한 기간동안의 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고 나아가 해당 기간동안 외부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도 협의되는 한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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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계약된 집에 살던 도중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잠깐 이동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빼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지 부탁을 한다고 그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거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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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전거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절도된 자전거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지 친구가 자기 자전거를 찾는 것을 도와주신 것이고 그것이 친구의 자전거가 아니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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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피의자가 진술한내용을 어떻게볼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단계가 진행중이거나 불기소가 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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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서 갱신계약하는데 확정일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추가된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셔도 잔금일을 평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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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주문 착오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네이버측의 과장 허위 광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유발된 착오로 잘못된 상품을 거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일부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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