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올려서 갱신계약하는데 확정일자 문의합니다.
전세금 올려서 갱신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주말에 만나서 계약서를 쓰자하는데 그럼 당일에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못받잖아요?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아도 문제없으려나요 ?
평일에 계약서쓰자고 해야할까요??
법률
전세금 올려서 갱신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주말에 만나서 계약서를 쓰자하는데 그럼 당일에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못받잖아요?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아도 문제없으려나요 ?
평일에 계약서쓰자고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