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게 연락이 안와여 키톡 차단은 의미없죠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카톡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의미를 둘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연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좀 더 중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카톡차단 여부가 특별히 의미를 갖지는 않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인 금전채권을 무상양도할 때 이사회 결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a가 b, c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할 뿐으로 그 사실 자체로 b와 c가 거래하는 것이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0만원 상당의 소액의 금전채권은 회사의 중요자산도 아니므로 이사회 승인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출판물등에 의한며예훼손 위법성 조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X입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기 때문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안에서는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86도1603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5.0 (1)
응원하기
아청물 판매 혐의 수사에 대한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분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메세지에 있는 영상은 업로드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영상과 판매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상식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년원 수감 도중 성인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분이 확정되어 소년원에 들어가잇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성인이 된다고 해서 성인교도소로 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소년원에 있다가 기간을 채우고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이 무안국제공항사고 이후 돌아가셨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요. 그럼 중처법관련 사고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사가 진행되겠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들이 확인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사가 중단되는 등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즉결심판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법 제8조의2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 할 수 있고,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경우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석없이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방적으로 와이프가 자식들이 아프다고 뭐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상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행동의 정도에 따라 그것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신다면 배우자로부터 당하고 계신 심히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 정리해두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차를 이용하다 파손이되면 개인이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으로 파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책임은 발생하겠으나 회사도 일부 위험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회사가 30~40% 정도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 계약자 사망 시 승계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계약자의 법정상속인들에게 권리가 승계되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에 따라 승계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