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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난이도 극상

인생 난이도 극상

25.03.01

사기죄로 실형후 합의로 풀려났다가 소액사기로 또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가족이 합의금을 주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근데 또 제 친구가 나온 지 3개월만에 사기를 쳤고

사기죄로 170만원을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집에 있다가 경찰한테

바로 잡혔는데 3일 전 구속?이 돼서 구취소에서

다음 주 수요일 마산 교도소로 잡혀들어 가는데

합의금 170만원을 마련한다고 풀려날 수 있을까요??

합의를 할 경우 5사람인 경우 3명 정도만 사기 당한 금액만 주고 합의를 한다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3.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사기죄를 범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기의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는 점, 피해자들 중 절반 이상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가 수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답은 어렵지만, 이미 실형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자가 단시간 내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해야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형 선고 후 합의로 풀려났다는 것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앞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일까요

    동종범행을 곧바로 다시 저지른 경우,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많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라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