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실형후 합의로 풀려났다가 소액사기로 또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가족이 합의금을 주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근데 또 제 친구가 나온 지 3개월만에 사기를 쳤고
사기죄로 170만원을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집에 있다가 경찰한테
바로 잡혔는데 3일 전 구속?이 돼서 구취소에서
다음 주 수요일 마산 교도소로 잡혀들어 가는데
합의금 170만원을 마련한다고 풀려날 수 있을까요??
합의를 할 경우 5사람인 경우 3명 정도만 사기 당한 금액만 주고 합의를 한다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