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실형후 합의로 풀려났다가 소액사기로 또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가족이 합의금을 주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근데 또 제 친구가 나온 지 3개월만에 사기를 쳤고
사기죄로 170만원을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집에 있다가 경찰한테
바로 잡혔는데 3일 전 구속?이 돼서 구취소에서
다음 주 수요일 마산 교도소로 잡혀들어 가는데
합의금 170만원을 마련한다고 풀려날 수 있을까요??
합의를 할 경우 5사람인 경우 3명 정도만 사기 당한 금액만 주고 합의를 한다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사기죄를 범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기의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는 점, 피해자들 중 절반 이상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가 수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답은 어렵지만, 이미 실형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자가 단시간 내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해야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형 선고 후 합의로 풀려났다는 것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앞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일까요
동종범행을 곧바로 다시 저지른 경우,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많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라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