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공연성 인정 성립하려면 어떤조건?
모르는 사람에게 시x년아, ㅈ같은 년아, 애x뒤진년아 등의 욕설을 들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새벽이라 가해자의 친구 2명이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가해자,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나요?
가해자의 친구2명이 들었다면 공연성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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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가해자측 지인이 2명 있었고 그 두명이 가해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란 요건은 가해자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공연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친구 2명이라면 이들이 전파를 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