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한 사람이 모욕을 여러차례 저질렀을때 가해자의 형량이 높아질까요?
모욕죄로 여러번 고소하면 형량이 늘까요?
2024년 6-7월부터 층간소음과 개목줄문제로 싸움이생겨 상습적으로 이웃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은 본인이 잘못하고도 제가 유튜브를 듣거나 세탁기를 낮에 돌리거나 화장실 물만 내려도 패악질을 하루종일 합니다.
직업은 유흥업에 종사하고 아들과 단둘이 사는데
아들도 노가다와 배달일을 하고있어요
별다른 기술도 없어보여요. 정말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라 피해도 제 우편물을 훔쳐가거나 택배를 훔치는등 자꾸 피해를 끼쳐 하지말라고 찾아갔더니
결국 9월 10월 올해 1월 3번에 걸쳐서
공공장소에서 폭언과 쌍욕을 퍼부었고 목격자 진술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 마음을 추스르고 고소하려고 직장도 쉬고 있는데요
본인 아들까지 포섭하여 욕설을 시켜
저의 아래층 집주인분이 목격하여 영상확보했습니다. 그전에도 수십차례 욕했지만
아들이 욕한것을 확보한것은 처음이네요.
정말 분하고 임신 시도도
스트레스로 착상도 잘안되니까 죽고싶을만큼 억울합니다.
이 두 명의 가해자들을 고소할때
할머니는 3회 욕설
아들은 1회 욕설 장면이 있는데요
문제의 할머니를 3번 고소해야 맞는걸까요
각각 고소해야 되는걸까요
가해자를 동일수법으로 모욕죄로 여러번 고소하면 형량이 늘기도 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행위를 수차례 하는 것은 가중처벌사유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두 명을 고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각 고소하실 사안은 아니며 한번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특히 모욕죄 같은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고소하는게 별달리 의미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번 범죄를 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양형상 참작사유로 작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