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전출신고 하게 되면 장기수선금 및 기타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관리비를 납부하셨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도 일부 지급하셨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다소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다 받고 전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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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허락하면 담임교사가 학생소지품검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의 의무가 있고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 소지품검사를 하고 술담배등이 확인될 경우 부모에게 이야기한 후 처분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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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중 급정거를 판단하는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협박이 되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실제 판례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회전을 하며 자신의 경로를 방해했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속력을 높이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였다가 다시 차로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추월 및 차로 변경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차량을 피하는 데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 실제로 문제가 되고 계신 상황이라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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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업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카톡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더라도 질문자님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될 만한 부분은 없으시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상대방이 업무방해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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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3억을 빌려주고 녹음을 했고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녹취한 사람이 옆에서 녹음만 하고 대화에는 참여를 안 했는데 증거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말씀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같은 자리에서 대화에 참여하셨던 상황이기때문에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남편이 대화할때 옆에서 동석하여 녹음을 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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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항소가 기각되고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통 항소심 선고일에는 법정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대한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가 되는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노력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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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업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범죄가 되시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대출관련 협의과정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업무방해나 기타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업무방해죄 등 운운하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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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쪽에서 전관예우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관예우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실 어떻게보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해치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된다고 말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정된다고 한다면 해당 변호사가 직접 출정하고 관여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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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공사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눈이온 운동장에서 운전해서 드리프트를해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다는데 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을 더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응 건조물침입죄 및 손괴죄가 적용가능하겠습니다.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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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법인의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 대표 및 사내이사의 주거래은행계좌 압류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내이사의 경우 회사의 대표자도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채무에대해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의 개인 재산에 까지 압류 등 법적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이후 대표이사가 되신다고 해도 과거 문제가 된 시점에 대표자였던 것도 아니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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