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지급일에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년 11월에 처음 전세집을 2년 계약 했는데 계약할 때 계약자는 도장만 찍고 대리인(대학교 교수)이랑 얘기를 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집에 곰팡이도 많고 벌레도 많고 햇빛도 잘 안들어서 1년만 하고 23년 11월에 계약 파기 하려고 파기금 까지 마련해놨는데 지금은 비시즌이라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저한테 1년만 더 계약하고 25년 2월28일까지 계약으로 하면 안되겠냐 하고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28일에 보증금이 안들어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어서 세입자를 구하고 돈을 주겠다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에 찾아가서 보증금을 달라고 따지면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나가야 될 돈이 있어서 급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보통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정말 악질적인 임대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압박감을 느끼고 어떤 방법으로든 최대한 보증금을 빨리 마련하여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요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하시더라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