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과거 안좋은 행동을 했다는걸 결혼 이후 알게되었다면 그것도 이혼사유인가요?

결혼을 할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배우자가 과거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적도 있다는걸 알았을경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하였으나 배우자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는 기본적으로 혼인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이전 사유라도 이를 계기로 부부간의 신뢰가 상실되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말씀하신 정도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결혼전 과거의 사정이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