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모임 회비 반환 청구 규칙있을경우 가능한가요
혹시 들어올 당시 탈퇴시 회비반환x 라는 규칙을 보고 들어왔을 경우 회비봔환 청구는 법적으로 못할까요? 모임이 생각한것보다 맘에너무 안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칙을 보고 들어왔다면 해당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탈퇴를 하는 경우 회비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칙이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가입을 했다면 추후 탈퇴를 하는 경우에 해당 내부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회비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한 규칙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
탈퇴사유가 해당 모임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