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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얌전한불독207

얌전한불독207

25.02.28

계모임 회비 반환 청구 규칙있을경우 가능한가요

혹시 들어올 당시 탈퇴시 회비반환x 라는 규칙을 보고 들어왔을 경우 회비봔환 청구는 법적으로 못할까요? 모임이 생각한것보다 맘에너무 안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칙을 보고 들어왔다면 해당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탈퇴를 하는 경우 회비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칙이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가입을 했다면 추후 탈퇴를 하는 경우에 해당 내부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회비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한 규칙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

    탈퇴사유가 해당 모임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