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형사 재판도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별개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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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형사 재판 증인소환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증인을 소환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피고인 측에서 질문자님 증거에 대한 증거부동의를 하여 검사측에서 증인신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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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사실 통보서라는게 왔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상 개인정보를 넘겨주셨다는 것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경찰에서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보내 수사를 시작하려면 1~2달은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더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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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주택)을 보유하는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면 세금이 중과되어 세금부담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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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고 무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협박에 넘어가 돈을 보냈다면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것이 되어 버려 더 곤란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계속 협박하면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고 연락을 끊어버리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공갈하여 돈을 준 증거는 정확하게 확보해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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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등기소에서 본인확인 후 확인서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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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 있는 소재지 시흥에서고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이 발생한 곳 경찰서에 해야 합니다. 시흥에서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경찰에서 관할지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간 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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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가 지나가면서 밟은 흙탕물이 제 차 앞 유리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물어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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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옥상에서 양봉을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봉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등록없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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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죄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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