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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만족스러운맥주

미래도만족스러운맥주

25.02.25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재 성인이고 고1때 썸타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썸만타고 학년은 올라가면서 서서히 안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제 친구가 이 썸녀에대한 관계영상을 교환하여 얻어서 사라고 계속 말을하여 호기심에 그 관계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친구가 이 산것을 알고 돈을 안보내면 제 전 썸녀에게 말을하고 바로 신고하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요...(그 친구가 아는건 제가 돈을 보낸걸 알고 그때부터 너 이거 샀지? 샀네 하면서 협박해오고있고 현재 무서워서 50만원 보내준상태입니다) 너무 무섭고 손발 다 차가워지고 어케해야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이 관계영상에대해서 아는지 제가 사기전부터도 땡땡땡 지금 어떤거같에? 이런식으로 물어보고 그랬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에 대하여는 소지, 시청행위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 삼 자가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공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갈로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러한 영상을 구입한 부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고 무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협박에 넘어가 돈을 보냈다면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것이 되어 버려 더 곤란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계속 협박하면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고 연락을 끊어버리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공갈하여 돈을 준 증거는 정확하게 확보해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