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재 성인이고 고1때 썸타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썸만타고 학년은 올라가면서 서서히 안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제 친구가 이 썸녀에대한 관계영상을 교환하여 얻어서 사라고 계속 말을하여 호기심에 그 관계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친구가 이 산것을 알고 돈을 안보내면 제 전 썸녀에게 말을하고 바로 신고하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요...(그 친구가 아는건 제가 돈을 보낸걸 알고 그때부터 너 이거 샀지? 샀네 하면서 협박해오고있고 현재 무서워서 50만원 보내준상태입니다) 너무 무섭고 손발 다 차가워지고 어케해야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이 관계영상에대해서 아는지 제가 사기전부터도 땡땡땡 지금 어떤거같에? 이런식으로 물어보고 그랬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 삼 자가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공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갈로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러한 영상을 구입한 부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고 무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협박에 넘어가 돈을 보냈다면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것이 되어 버려 더 곤란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계속 협박하면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고 연락을 끊어버리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공갈하여 돈을 준 증거는 정확하게 확보해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