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대신 월세계약을 했는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 대신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하셨고 전입도 하셨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십니다. 세대주 변경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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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금전적보상요구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대화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때 도배가 뜯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기존 공사업자에게 결국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사업자를 포함하여 3자간 합의로 보상안에 대해 협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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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가 탈출해서 우리집 개를 물었는데 견주로부터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견주가 비용 안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견주가 관리를 잘못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견주와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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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도중에 퇴거 시 복비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 후 6개월만에 퇴실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네 맞습니다. 1년 계약 후 1년 3개월차에 퇴거통지를 할 수 있으며, 3개월 후인 1년 6개월차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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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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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파손됐어요 배상책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전액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텔 측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과실 100%이기 때문에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중고가액 상당액입니다. 따라서 언제 중고차를 구매하셨는지 등 사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쌍방 합의하여 원만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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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재판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상대방에게 계약파기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파기를 알리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약파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며 이후 변론기일이 열려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후 판결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법적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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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폐기 음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주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고소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점주가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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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등기부등본 주민센터에서 떼든 등기소에서 떼든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는 것도 법원 등기소를 통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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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친구가 한 행위임을 소명한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1년 8개월 이전의 과거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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