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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4

세입자의 금전적보상요구 어찌하나요?

새로 한 도배지가 뜯어져 다시 공사를 해야하는데

세입자가 다치거나 물건의 파손등의 문제는 없고

아이가 있는집이라 먼지, 청소

스트레스를 이유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입주한지는 아직 한달이 되지 않았구요

도배 역시 입주 직전 새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시 공사를 하도록 업체와 연락 후

직접 공사날 현장에서 청소 혹은 옷 위에 비닐설치등을 하려고 했는데

금전적 보상을 집주인이 본인에게 먼저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라 합니다

집주인은 수리의무를 다 하는중인데

이런경우 처음이라

어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이유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이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업체에서 다투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대화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때 도배가 뜯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기존 공사업자에게 결국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사업자를 포함하여 3자간 합의로 보상안에 대해 협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