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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4

스토킹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전에 싸운 친구를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시비걸고 사이버스토킹했는데 피해받은 친구가 고소없이 넘어가줬습니다 그렇게 아무접촉없이 1년 8개월정도 지났는데요 제 친구가 장난이라며 제 핸드폰으로 그친구에게 구글 인증코드를 보냈는데..;; 법도 개정되어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잖아요 스토킹처벌법.. 피해자친구한테 많이 미안한데요 혹시 피해자친구가 갑자기 고소하면 제가 안보낸 인증코드까지 제가 처벌받나요..? 만약에 보낸친구가 수사과정에서 실토하면 저는 개정 이전일만 책임지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친구가 한 행위임을 소명한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1년 8개월 이전의 과거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그 부분이 고소가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한 게 아님을 소명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