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전에 싸운 친구를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시비걸고 사이버스토킹했는데 피해받은 친구가 고소없이 넘어가줬습니다 그렇게 아무접촉없이 1년 8개월정도 지났는데요 제 친구가 장난이라며 제 핸드폰으로 그친구에게 구글 인증코드를 보냈는데..;; 법도 개정되어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잖아요 스토킹처벌법.. 피해자친구한테 많이 미안한데요 혹시 피해자친구가 갑자기 고소하면 제가 안보낸 인증코드까지 제가 처벌받나요..? 만약에 보낸친구가 수사과정에서 실토하면 저는 개정 이전일만 책임지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친구가 한 행위임을 소명한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1년 8개월 이전의 과거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그 부분이 고소가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한 게 아님을 소명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