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은 성히롱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별에 따른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자도 성희롱을 당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성희롱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가 속한 단체 내부적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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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문자를 번호를 1년마다 번호를바꿔서보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증이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없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 가해자 검거 및 처벌절차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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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선입금한 예약금 못 돌려주겠다는데 돌려받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은 병원 방문을 위한 담보금액의 의미를 가질 뿐으로 실제 예약한 대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다만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견적만 받고 계약은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당연히 환불해주는 것이 맞으며, 병원측이 예약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런 권리 없이 예약금을 가지고 있다면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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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 측에 특별히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신 상황이며, 또한 보험사에서 나와 상황을 보고 정리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사건처리를 해보시되,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되고 질문자님에게 부당하게 책임이 부과되는 상황이 온다면 경찰에 사고 피해를 신고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방향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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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연락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술만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어떤 증거라도 있어야 하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 목적에서라도 가해자와 연락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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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은 강제적인 수사방법의 하나로서 범죄의 증거가 되는 물건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계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압수수색이라고 하여 같이 말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압수는 강제적으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이나 피고인 등의 발견을 위해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 찾는 것을 말합니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여 이를 받아 집행해야 하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전에 압수수색 후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아 보완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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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해서 걸릴만한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화의 내용이나 흐름으로 보건데 그 대화에 어떤 성적인 목적이나 성적 표현, 의미 등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와의 대화라는 점에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될 만한 위법성도 없기 떄문에 고소가 된다거나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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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분들 한번만 진짜 도와주세요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동 범죄는 그 행동에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서 단순히 1회적으로 자위해본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정도로는 그 행동에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대화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위법성이 있는 행동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법 실무적 관점에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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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우원식국회의장이 했는데요. 국회에서 동의없이 진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정작 국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에 관하여 아무런 의결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저명한 헌법학작들이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구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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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인데 3명을 기피신청하면 탄핵심판의 재판관자체가 정족수가 부족한데요. 8명이라서요. 그럼 결국은 탄핵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6명의 탄핵의견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8명 중 3명이 기피가 된다면 탄핵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피를 신청하는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의견을 모두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징적인 의미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의 문제점을 알리고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편향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기피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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