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짜 받는날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신 상황이라면 보증금 입금 후 다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으신 것이 그대로 유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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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지급명령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지급명령을 보낸다고 하신다면 내용증명을 보낸것이 특별히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셔도 되며 바로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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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해서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일단 효력은 생기나 상대방이 취소를 한다고 하면 취소가 되어 효력이 소급적으로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사실 증명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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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6일부터 거주하였고 중도퇴실인경우 날짜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6 ~ 2. 25.까지가 한달이고 총 31일 이기 때문에 31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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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 중국 대사관에서 몇 미터 까지 거리 제한 인가요 태극기를 들고 다닐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시법 제11조 제5호에 따라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태극기를 들고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가 아니라 1인이 단독으로 태극기를 들고다니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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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5%이상 증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쌍방 합의하에 재계약으로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5% 제한을 받지 않고 증액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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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기각을 고의로 숨긴 의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만약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재청구 한 것이고, 이를 기재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등 불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는 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장 재청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원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한 재청구시 재청구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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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바꿔야 할까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히 전문이라고 할 만한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특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시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되며 변호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대응이 너무 불성실하여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기본적인 도움조차 받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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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법원 판결문을 받고 원고에가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은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원고와 원만히 대화가 안되시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그 금액이 특정되면 지급하시면 되는데,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원고가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일단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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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다고 하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 진술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되고, 이후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협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 혐의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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