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법원 판결문을 받고 원고에가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3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금을 하면되나요? 전자소송에서는 인지액과 송달료 법원보관금밖에 지불할수 없더군요
소송비용중 절반식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는데
변호사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것만 지불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은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원고와 원만히 대화가 안되시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그 금액이 특정되면 지급하시면 되는데,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원고가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일단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에게 직접 입금할 수도 있고 연락이 어렵다면 별도로 공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소송비용으로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