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나요?
친구끼리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둘다 만18세라서 1년뒤면 성인인데 미성년자때 작성한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이자는 연 20%하고 200만원정도 사업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거 사용하고 서로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때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 사용하시고, 서로 간인하여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해서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일단 효력은 생기나 상대방이 취소를 한다고 하면 취소가 되어 효력이 소급적으로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실 증명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도 미성년자가 작성하는 것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