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미반환 지급명령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현재 내용 증명을 보냈고 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도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주인 초본은 떼놨고 주소가 변경되었길래 그쪽으로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고 있구요.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 상에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을까요?
추후 소송까지 갔을 때 내용 증명을 보낸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지급명령을 보낸다고 하신다면 내용증명을 보낸것이 특별히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셔도 되며 바로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차권등기 명령이 되어있고 수취인 불명 등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