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문손잡이 고장시 누가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이는 애초 임대목적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고장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차인의 책임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거나 비용지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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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량 측정 방법에 대해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a범죄로 3년, b범죄로 2년 형이 선고되었다면 각각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합쳐서 총 5년의 기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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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잠까지 자가면서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는 타인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을 허락된 방법 이외로 이용하게 되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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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게에가서 막무가내로 영업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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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을 갖출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거주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며 주택을 인도받기만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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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서부지방법원 수리비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파손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실제 파손행위를 한 자들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세금으로 일단 수리가 될 수는 있으나, 그에 소요된 비용만큼을 불법행위를 한 자들에게 법적 절차를 거쳐 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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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양수하게 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부분도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관계에 따른 채무는 영업양수인이 인수를 할 수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양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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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샤워실 문 끼여서 다쳤는데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헬스장 샤워실 문에 끼이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안전조치나 주의문구가 없었던 상화응로 보이며, 이 경우 헬스장 측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헬스장측에 민법 750조 또는 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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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학폭 처분 부당하다고 경찰서에 고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학폭은 교육기관 내부의 징계절차에 불과한 것이며, 형사절차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학폭으로 처분이 나왔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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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에서 물건을 샀는데 깨진 유리조각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처리하시는 사건은 아닙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물건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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