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분과의 만남 시작해도 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소송이 끝나도 나서 만남을 시작해야 할까요?시기의 문제이긴 한데 어렵네요 소송전에 만남을 시작하면 소송에 혹시나 영향을 주지는 않을런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이혼소송중이라면 혼인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상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상간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끝나고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것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 판결이 나온다면 상관없겠지만, 이혼이 혹시라도 기각되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이 선고된 후에 만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만나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 배우자로서는 그 이전부터 만났다고 하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