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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손꼽히는집토끼

역대급손꼽히는집토끼

25.02.21

급하게 서명한 동의서가 걱정됩니다.

저녁을 먹던 도중 인테리어 동의서를 받으러 왔다고 해서 급하게 이름 적고 옆에 칸에도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재대로 종이를 읽지도 않고 서명을 해주었는데 이게 알고보니 다른 계약서였다거나 해서 문제되지는 않겠죠? 첫번째 칸에 호수가 미리 적혀있었고 다른거(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는 적지는 않았고 이름 서명 하였습니다.... 양식을 얼핏 기억하기에는 동의서 같은데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서명란에 칸만 있고 (인) 이런거도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계약서라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해주었다면 해당 계약서를 읽어봤든 아니든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에 대한 것이라면 추후 진행될 때 한 번 더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인테리어 동의서가 아니라 다른 계약서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서명을 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그 서명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른 계약서였을 가능성도 매우 적으나 설사 다른 계약서였다고 해도 그정도로는 법적 효력이 온전하게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해당 호실에 방문해 서명을 받아간 것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관리사무소로 문의해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