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공연성 부분에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방송 하는 방송인 상대로 계좌이체 보내는 사람 이름을 수정해서 ”~보다 못한인생, 너희 엄마의 마음으로,넌 이정도가 딱 맞다“ 라고 4회에 걸쳐서 1원씩 송금했는데 유튜버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고 오늘 고소도 하고 왔다네요
고소를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했을텐데
특정성은 성립한다 쳐도 계좌이체인데 공연성 성립이 안되지않나요?
제가 보낸 송금 내역은 그 유튜버 핸드폰으로 간거구요 방송중이긴했습니다 방송중이었어도 시청자들은 제가 계좌이체로 적은 비하발언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순 없었고, 유튜버가 방송중 본인 개인의 핸드폰을 보고 나서 ’나 이러이러한 비하 발언을 핸드폰 계좌이체를 통해 보았다‘ 라고 시청자들에게 말하긴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계좌이체라 그럴수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