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항상웃음짓는우동

항상웃음짓는우동

25.02.21

모욕죄 공연성 부분에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방송 하는 방송인 상대로 계좌이체 보내는 사람 이름을 수정해서 ”~보다 못한인생, 너희 엄마의 마음으로,넌 이정도가 딱 맞다“ 라고 4회에 걸쳐서 1원씩 송금했는데 유튜버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고 오늘 고소도 하고 왔다네요

고소를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했을텐데

특정성은 성립한다 쳐도 계좌이체인데 공연성 성립이 안되지않나요?

제가 보낸 송금 내역은 그 유튜버 핸드폰으로 간거구요 방송중이긴했습니다 방송중이었어도 시청자들은 제가 계좌이체로 적은 비하발언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순 없었고, 유튜버가 방송중 본인 개인의 핸드폰을 보고 나서 ’나 이러이러한 비하 발언을 핸드폰 계좌이체를 통해 보았다‘ 라고 시청자들에게 말하긴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계좌이체라 그럴수도 없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계좌이체로 보낸 것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유튜버가 방송 중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이는 해당 유튜버의 행동이지 질문자님의 행위로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으며 경찰에서도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수사진행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보낸 것이고, 이것이 공개된 것도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좌이체를 받은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말한 것이고 시청자들이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공연성을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