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신고당했는데 추후 진행 상황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바로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 있고, 검찰에서도 조정절차 없이 진행된다면 3개월 내외에는 약식명령이 나와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에서의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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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께 택배를 보낸 적이 있는데, 택배를 분실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업체에서는 배송물건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그냥 문 앞에 놔두고 따로 알리지도 않아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업체에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택배업체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배송이 된 것인지 여부 및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등을 확인하신 다음 만약 분실된 것이 맞다면 택배업체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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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중이라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한 후 보통 3개월 내외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경찰이 업무가 과중하여 수사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5개월 정도 지났다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다시 한번 독촉하여 수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가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무혐의로 종결처리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사건 진행을 서둘러달라고 연락하시면 아무래도 경찰도 압박을 받아 사건을 좀 더 성실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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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에서 사형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법상 처벌의 종류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사실상 무기징역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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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기를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2기를 연체한 후 일시에 돈을 지급한 후 다음에 다시 1기를 연체하면 3기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실제 연체된 금액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인 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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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에서 고소한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게임상에서 발생한 일로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전혀 고소가 가능하신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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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병덩어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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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액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수리를 했다는 증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노후화로 인해 고장난 상황이며, 이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주거침입죄로 구성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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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명의자 개인정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개인간의 민사적인 분쟁상황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사기라는 것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를 기망한 것이 없고 단지 otp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분쟁 즉 채권채무관계가 문제될 뿐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인 분쟁관계만 잘 해결하시면 더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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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사유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단지 강퇴처리가 된 카페에 재가입을 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방해해위로 구성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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