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사유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유니폼을 판매하는 카페에서 몇 차례 강퇴가 되었다가 재가입하였는데, 카페 관리자가 강퇴자가 재가입을 했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 접수 후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영업방해가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법상 영업방해죄는 위력이나 시스템 장애를 초래해야 하지만, 단순 재가입만으로는 성립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강퇴를 당했다가 재가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단지 강퇴처리가 된 카페에 재가입을 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방해해위로 구성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