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기프티콘 사기 미성년자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신고에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되기때문에 소액이라고 해도 합의금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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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형법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민사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까지 보기에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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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리 적발되어, 고객사 클레임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210조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그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회사의 비리가 발견되어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회사는 물론 그 대표자인 사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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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문제, 이게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민법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적어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거부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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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같은 상황도 철도안전법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 행위가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나아가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또 행위나 소리 등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나 철도안전법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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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신 부분입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개인정보호보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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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아청물제작을 저지르면 성인때 형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시에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이후 성인이 되어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청물 제작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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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딥페이크 제작도 아청물제작인가요? /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제작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허위영상물제작행위에도 해당하겠습니다. 두개의 범죄 모두에 해당하겠으며,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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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판매자의 물품 발송 전 환불 제의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중고거래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중고거래에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이 지급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내용을 기초로 보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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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있는 점에서 방조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나, 무조건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등 범죄를 용의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운전을 하겠다는 것을 말렸으나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차량에 동승하게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게 되면 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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