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한번 여쭤볼께요ㅠ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남은 금액인 55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시면 되며,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정의 소송비용까지는 부담하셔야 합니다(약 90~100만원 수준).채권추심수수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설업체를 사용하여 추심이 진행되었던 부분을 말하신다면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비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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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와 계약 시 계약서에 대리인임을 명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위임장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대리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만 잘 확보하여 가지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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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간녀에 관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간녀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하거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초본발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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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고객 센터에 문의하면 형ㅈ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는 민원실로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형이 질문자님께서 사건번호를 알아봤는지 여부를 아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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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6일에 판결선고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내일은 제출하셔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량의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늦으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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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랑 다투다가 성적인 사진 뿌린다 협박했는데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과거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될 경우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유리한 상황으로는 이후 서로 원만히 화해를 했다는 점이 있으며, 실제로 사진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측과 합의만 된다면 최소한 집행유예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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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마당에 주차하는 다른 차량들 때문에 출퇴근할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당 경계로 담을 만들거나 출입금지 표지를 세우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유지임을 표시하고 출입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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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후 압류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압류를 거는데 제한이 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압류에는 순위가 없기 때문에 1억 9000만원 가압류 되어있는 것과 동순위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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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00/65 우선변제, 채권최고액 믿고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집의 실제 가치가 어느정도 되느냐 입니다. 땅과 건물의 가액은 부동산의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보증금액이 3000만원으로 월세대비하여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는 녹음해두시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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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으로 환불 할 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법 규정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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