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도 집을 명도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중개인에게 비번을 알려주시고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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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냥 사람들끼리 종이에 쓰는 각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각서는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의 각서나 사기 강박에 의한 각서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각서라면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뭘 당해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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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데요, 그러면 구속기간이 오늘까지인 것 같은데, 오늘 기소 못하면 석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한 구속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장 석방을 해야 하며 석방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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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 계약완료라 나가는데 거울에 녹슨거 배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거울 모서리 녹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활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되며 소송을 가더라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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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시 길가에 오줌을 싸면 노상방뇨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려견에 배설물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이를 수거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다만 배설물 중에서도 소변은 거물의 내부나 사람이 앉거나 눕는 곳에 한정하여 수거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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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 사기)트위터 차단상대 쪽지내용 복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위터의 경우 대화내용 복구는 트위터 업체로 문의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 후 경찰에게 이야기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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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이 아닌곳에 주차하고 물피도주를 당하면 제 과실도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과실은 없습니다. 주차선이 없다고 해도 주차를 해두었을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와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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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설 업체에서 스키복 빌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옷에 페인트가 조금 묻은 정도로 10만원에 사라고 하는 등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심히 과한 요구라고 보여지며, 그 요구가 부당하다면 응하지 마시고 법적조치를 하라고 내버려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가 배상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까지 해야하는데 겨우 1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소송을 진행하지는 못할 것이며, 금액을 낮춰 다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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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남편이 여자명의아파트에 가처분신청. 경매넘어갈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 걸려있다고 해도 그 이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이혼소송의 결론이 나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으며, 현재 위와 같은 사정에 있음을 법원에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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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2조 제6항에 규정된 권리로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가 그 체포의 적법여부를 법원에 심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심리하여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인용결정을 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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