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했은데 화해권고결정서 양육비비용부분없은데청구할수있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정함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 시효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바로 소 제기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업체 통장 거래 중지 및 출금 못하게 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가 연락이 두절되고 배송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일단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시게 되면 해당 계좌는 묶이며 출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법원 판결을 받아 해당 계좌의 돈을 추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업체가 해외에있는곳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업체가 해외에 있다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내법인이 있고 실제 운영을 위한 계좌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동시에 해당 계좌를 가압류하여 묶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있다면 법원을 통해 돈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연체로 인한 방문팀 자택실사 과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빨간딱지란 것은 법원을 통한 압류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붙는 것입니다. 현단계는 장기연체로 인해 업체에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는 정도로 빨단딱지가 붙으시는 단계는 아니십니다. 방문은 꼭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부하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상가건물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전 계약이 만기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권리금은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에게는 요구가 불가능하며, 한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임차인은 해당 임대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5.0 (1)
응원하기
이거 중고거래 환불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제품의 고장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도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다시 교환을 해주셔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십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기사님의 연령에 따른 행정적 제한이 강화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택시기사의 연령에 따른 별다른 법적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연령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별다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0 (1)
응원하기
인터넷 게임서 욕설 및 패드립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타인'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신상(실명, 주소, 얼굴 등)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온라인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을 쓰는 상대방과 대화하신 경우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성적목적의 발언도 없기 때문에 통매음 역시 성립불가합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발로란트에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범죄피해를 당시에 이미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특정되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대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사하자 손해배상청구 결과에 배상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다시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소송에서 다퉈지지 않은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고 감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복하여 같은 하자에 대해 수차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기존 소송에서 다퉈지지 않은 다른 하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4.0 (1)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