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데요, 그러면 구속기간이 오늘까지인 것 같은데, 오늘 기소 못하면 석방되는가요?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데요, 그러면 구속기간이 오늘까지인 것 같은데, 오늘 기소 못하면 석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연장을 불허한 것이므로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연장 재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석방되게 되고,
그 이후 수사 내용에 따라서 기소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속영장 기한 내 기소를 하지 않고 재연장신청도 불허된다면 더는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석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한 구속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장 석방을 해야 하며 석방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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