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체에서 패드립같은걸 당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에서 공연히 모욕적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는 단지 실명만 공개된 경우로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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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처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 뿐만 아니라 공소기각이 되는 경우에도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하여 고소취하를 받기 위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소기각 역시 무죄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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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지울 수 있는 방법?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며 기록에서도 삭제가 되십니다. 별도로 하실 일은 없고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십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3. 벌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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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골목에 주차된 자동차 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현행범인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등 조치로 범죄상황을 해소하는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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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잡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한 후 그 가해자가 있는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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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병 병력이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심신장애, 심신상실의 경우 행위자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 없다고 보아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나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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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주장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신청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연 5%까지만 청구가능하시며 임차인이 별도 제기한 반환청구 소송에서만 연 12%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중에 있으시다면 그때 지연이자도 같이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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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압류후 돈이 얼마뒤에 빠져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약통장이라고 해도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라고 해서 추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심은 채권자가 추심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추심되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돈이 빠져나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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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달리던중 화물차에 박스 떨어져 차에맞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인 사안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기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처리 없이 사고장소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죄(뺑소니)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면허취소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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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시 보완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하는것 같은데요. 보완수사권에 대해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바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며 기존에 수사한 내용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공수처가 수사할 후 이를 검찰에 넘긴 상황에서 다시 검철이 보완수사를 하는 상황으로 법원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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