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 달리던중 화물차에 박스 떨어져 차에맞았는데요
차가 파손됐을때 그차에 대해 대인대물 요구할수있나요 빈박스 입니다. 상대방은 뺑소니로 면허취소까지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인 사안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기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처리 없이 사고장소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죄(뺑소니)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면허취소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 화물차량에 대인대물 등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상대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도주치상 등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화물 적치의 과적이나 안전 부주의 등이 확인되면 별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