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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54

매너있는무희새54

도로 달리던중 화물차에 박스 떨어져 차에맞았는데요

차가 파손됐을때 그차에 대해 대인대물 요구할수있나요 빈박스 입니다. 상대방은 뺑소니로 면허취소까지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인 사안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기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처리 없이 사고장소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죄(뺑소니)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면허취소도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 화물차량에 대인대물 등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상대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도주치상 등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화물 적치의 과적이나 안전 부주의 등이 확인되면 별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