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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텐렉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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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골목에 주차된 자동차 신고하는법

여러집이 한 골목을 쓰는데 골목앞을 커다란 스타렉스가 막고있습니다. 얼마나 딱 붙여서 주차를 했는지 사람 한명겨우 지나가는데 옷이 차에스칠정도입니다. 전화번호도 안걸어뒀네요. 지금 짐을 옮겨야되는 상황인데 이 차때문에 곤란을 겪고있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처리될까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현행범인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등 조치로 범죄상황을 해소하는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골목앞을 가로 막아 출입이 제한된다면 그리고 연락처가 게시되어 있지 않아 연락을 취항 방도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