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검사와 재판 검사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 시스템상 수사를 하는 검사와 공판(재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십니다.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신 내용과 공소장 내용이 다른 경우 의견서를 통해 변론을 하실 수 있고 왜 다른지 구체적인 이유 또는 증거를 들어 반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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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임차권 등기명령을 판사가 해제해주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계약해지에 동의한적이 없어서 억울합니다. =>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면 임차권 등기는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제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유지가 된다면 임차인의 소송비까지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 =>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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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체크카드 무단사용..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를 놓고 오셨고 다음 사람이 이미 꽂힌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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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헌법소원을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세 또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이 가능하겠씁니다. 실제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가 재판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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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작성된 글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이 공개되어 있어 특정되야 합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 질문자님의 실명과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 사정이 있어야 범죄가 되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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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은 살인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민사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해죄나 살인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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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올라가는 학생인데 다이소에서 절도 약 3건 있어요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 정보 써놨는데 학교에 연락 갈까요? 이미 졸업했는데 말이죠 = 학교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졸업도 한 상황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전화번호 썼는데 경찰에서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저 경찰서 가야하나요? = 부모님 연락처를 기재하셨다면 1~2주 내로는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상습 절도 아닌가요...? 처벌은 어떨게 될까요 만약 벌금 내게 된다면 얼마정도 내게 됭까요? = 상습절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고 해도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입니다. 저 재판 받나요? 기소유예는 뭐죠..?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약식기소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초범에 피해자측과 합의만 원만히 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도 가능하시며, 이때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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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로고 스티커로 뽑아서 붙히고 다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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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시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다 썼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유류분을 반환해야할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다 써서 없더라도 다른 재산(돈,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오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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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 소송 피고인데요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주장내용확인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준비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준비서면의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주장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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