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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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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헌법소원을 하고싶은데요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와 취득세가 있어서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싶은데요 세금 신고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거면 재판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신고 안하고 세금을 납부 안해야 재판 대상이 되는건가요 집행 행위로 인한건 안 된다고 하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세 또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이 가능하겠씁니다. 실제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가 재판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