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정에 부모님보다 사고로 먼저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유서에 기재한 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친엄마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원래 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권이 인정되겠습니다.한편 유서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작성되야 하며, 임의로 종이에 작성하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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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정액권환불을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개월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일단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전에 고지되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이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회 정액권을 끊으신 상황으로 그 중 1회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9회차에 대해서는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전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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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놓고간 물건이 옵션이라는데 다시 복구해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놓고간 물건이라면 그 소유권이 이제 집주인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집주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적용될 수밖에 없으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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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의 언어적인 모욕도 폭행죄로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온라인 게임사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그거가 없고, 특히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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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넘어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파트가 민법 제758조에 다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보험처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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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의 메세지를 통해서 이상한 걸 자꾸 보내는데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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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경찰서 조사 받고왔는데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폭행으로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다고 했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은 50만원을 최대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황장애는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말에 신경을 쓸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은 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합의가 어려우면 벌금형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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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릴려고 하다가 상대방 가슴과 어깨를 잡고 멀리 갈려고 했는데 이것도 폭행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위에 상황이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 폭행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경찰분들이 오셔서 다 합의보고 사과하고 끝났는데 이후에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고소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3.만약 고소를 당하면 증거제출로 녹음파일 제출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괜한걸로 오바 떠는건 아닌지.. 불안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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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발견한 하자 책임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거래를 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들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자들은 애초 매매당시부터 존재하고 있던 하자들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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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왜 단순변심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온라인거래의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도 가능하신 것으로, 쇼핑몰에서 적어둔 환불불가의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구입니다. 다만 업체입장에서는 그러한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환불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법적 다툼이 되었을때 설령 법적효력이 부인된다고 해도 주장할 뭐라도 만들어둔다는 의미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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