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처분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등 경우에 가처분이 이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한 소명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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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소액사기 이러면 저는 어느정도 처벌받나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혹시 고소당하지 않았고 거래 다시 원만하게 끝낸 증거가 있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당근 정지를 당했다면 이걸로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ㅠㅠ => 당근마켓 이용 중 정지가 된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도 고의성이 없었고 반성문 제출하였고 미성년자에 초범에 소액인데 혹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ㅠ =>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설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는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수사과? 에서 조사받았는데 혹시 제 사건이 청소년보호법쪽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07년생입니다 =>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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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중에 처음들어 보는 산업전환고용안전법은 어떤법이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법률 안에는 다양한 법 조문들이 있어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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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야한그림으로 음란물 유포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야한 그림으로서 그것이 건전한 사회의 풍속을 해할 정도의 반사회적인 음란성을 지닌 그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식으로 제공되는 성인영상물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음란물유포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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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1년 이상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늦게 한 것이라면 신고의무를 해태한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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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하루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되려면 며칠정도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가에 기일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일에 바로 판사님이 허가여부를 결정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그 내용이 경미한 변경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종결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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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하루 전 공소장변경신청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 전에 변경신청이 되었으면 공판기일에 허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경미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담당 실무관에게 문의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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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합의금 문의 합니다.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30만원에 합의를 하는 것은 너무 과소하다고 보이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법이 정한 한도에서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급하신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합의시도는 계속 있을 것이므로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합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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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다른범죄 형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출소하셨으므로 그로부터 3년인 24. 11.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누범으로 장기 2배까지 가중됩니다. 서로 다른 죄명의 범죄 간에도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장기의 2배를 가중한다는 것일뿐으로 구체적인 형량은 개개의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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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발부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의 한 종류로 구속영장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외에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등이 있습니다.발부한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다만 일정 기한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은 있습니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구속한 후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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