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 연예인의 아내가 사망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던데, 재산상속및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2년도에 23년만에 재회를 어렵게 했고 같이 산지 얼마 안돼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팬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던데, 전남편 사이에 낳은 아이가 둘 있다고 하는 거 같던데
이런 경우에는 상속 및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라마다 법이 다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은 법적인 혼인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는 친자녀가 아니므로 양육권에 관하여는 전혀 무관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에 대하여 그 배우자의 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국내법을 적용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서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권을 주장하긴 어렵고, 양육권 역시 법률혼이 아니라면 친양자 입양을 거친 바 없을 것이므로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